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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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이륜자동차를 법적 범위에 포함해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전기이륜자동차는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호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전기이륜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 포함
-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전기이륜자동차 주차 허용 대상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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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 2024.07.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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