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에 예외를 두어 운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줄어들어 보육 환경이 어려운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어린이집 전용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 처리 특례 인정
- 보육 취약 지역 및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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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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