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는 손자녀까지만 인정되고 있어, 그 이후 세대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 물가 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넓히고, 보상금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인정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
- 보상금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여 손자녀가 조기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 유족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액이 충분치 예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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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 2025.02.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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