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 글씨가 작고 읽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식품은 필수 정보만 포장에 적고, 나머지 상세 정보는 QR코드와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식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식품 표시 사항의 전자적 방식 제공 근거 마련
- 식품 정보의 가독성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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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6.04.1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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