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속이나 산 근처에 있는 목조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문화유산 주변의 나무를 제거해 산불 방지를 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문화유산 주변 나무 제거를 통한 산불 방지 안전 공간 확보
- 긴급 상황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비하므로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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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5.06.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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