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어 장기간 재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기존 위원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금지 규정 신설
- 후임자 위촉 전까지의 직무 수행 근거 마련
- 장기 재임 방지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일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2번 연속 연임을 하여 15년 넘게 재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기 재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 22대 국회 52건 중 최근 발의 8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2026.10.07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한동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6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채현일 의원 · 2025.12.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