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사나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2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건의료 직종은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 시험에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 횟수를 최대 3회로 세분화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 변경
-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응시 제한 횟수 세분화
- 최대 3회 범위 내 응시 제한 적용으로 타 직종과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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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5.11.27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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