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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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중 정년인 60세가 되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 직위에 대해서는 임기 중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중 정년 적용 제외
- 임기 보장을 통한 치안 행정의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정년 도달로 인한 중도 퇴직 방지 및 조직 운영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등,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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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신정훈 의원 · 2025.11.06 · 1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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