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 등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한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경제 주체로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성장 중심의 종합계획으로 개편
-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등 기술 향상 지원 근거 마련
- 경영 합리화와 구조 고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ㆍ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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