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운영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가산 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필수 진료 과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해 의료 취약 지역에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대상 지역 및 가산율 범위 법률 명시
-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가산율 상향 적용 근거 마련
- 의료 취약지 내 안정적인 필수의료 공급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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