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1
현재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져도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고 비용 마련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작품을 다시 평가하고, 건축주가 작품 유지 계획을 세우며 관리 비용을 미리 적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작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설치 후 10년이 지난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 재평가 실시
- 건축주의 미술작품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작품 유지·관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ㆍ교체ㆍ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ㆍ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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