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정해두었던 개원 예정일이 부지 조성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 관할 시작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 4년 연장
- 사건 관할 시작일 2029년 3월 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ㆍ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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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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