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 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
- 시행령에 위임된 시험 실시 여부 결정 권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
- 시험 응시 기회의 안정적 보장 및 위임입법 한계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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