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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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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제 안보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안보와 관련된 기술이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보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무총리 소속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설치
  • 경제안보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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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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