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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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료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발맞추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근거 신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정비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조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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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 2026.04.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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