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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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불법 카메라 정기 점검 의무화
-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 특히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 행위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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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 2025.04.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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