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는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입학이나 건강보험 가입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녀들도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
  •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행정적 보호 강화
  • 가족관계 등록을 통한 학교 배정 및 건강보험 가입 등 편의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