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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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포츠를 활용해 지역을 살리려는 사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포츠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스포츠도시의 정의 신설
-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산업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ㆍ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ㆍ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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