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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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거나 압류할 때 적용되는 행정상 강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원칙 및 절차를 마약류 관리법에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강제 처분 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국민이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마약류 관리법 내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 적용 명시
- 강제 처분 시 적법절차 준수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2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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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5.08.29 · 15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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