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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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창업 지원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창업 지원 사업을 할 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법률에 명시
- 재창업 지원 사업 시 청년 창업 기업 우선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2조제1항) 나.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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