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는 정책 지원을 돕는 전문 인력을 일반 공무원 파견 방식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공무원이 파견직으로 일하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이들을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지방의회로의 파견, 전입희망공무원 등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큼. 이에 따라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을 온 공무원은 다시 돌아갈 본청을 감시, 견제하는 업무를 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함.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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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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