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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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5년마다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 추가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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