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최근 인공지능 산업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망 확충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선납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한국전력공사는 확보된 자금을 전력망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이러한 선납 할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전기요금 선납 제도 도입 및 할인 혜택 제공
- 선납금을 통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선납 할인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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