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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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책임을 학교장에게만 맡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보조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은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습지원대상학생 보조 인력 배치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
- 보조 인력 운영을 위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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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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