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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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용소방대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려 쓰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관련 조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관련 항목 신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동된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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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6.03.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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