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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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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이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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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