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헌법을 만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
- 국민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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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06.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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