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전담할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국회 및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
-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9호)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정부조직법」 · 22대 국회 87건 중 최근 발의 8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8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8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9의원 발의 · 소관위심사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5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7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0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황운하 의원 · 2025.05.0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