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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신체적 부담 등으로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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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