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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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용소방대가 국가 소유의 재산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관련 항목 신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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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4.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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