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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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보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보상금과 함께 치료비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용소방대원도 임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 해양재난구조대원과의 보상 체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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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 2026.01.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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