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만 지급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지방선거 보조금을 4개 선거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후보의 진출 기회를 넓히고 정당의 적극적인 공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에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추가
- 지방선거 보조금을 4개 선거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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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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