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비상계엄 시 대통령이 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어 위헌 소지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시 특별 조치 대상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계엄 시 특별 조치 대상에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삭제
- 헌법상 근거가 없는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
- 국민의 기본권 제한 범위 축소 및 위헌 소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특별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ㆍ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전단).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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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채현일 의원 · 2024.12.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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