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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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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주민 참여 기구로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
  • 조례에 의존하던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토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임. 2013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31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3,530개 읍ㆍ면ㆍ동 중 1,531개의 읍ㆍ면ㆍ동(43.3%)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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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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