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6.21
현재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그 효력이 다음 날부터 발생하여,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 바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의 불일치 해소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및 피해 방지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규정함.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반면,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으로서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며, 이러한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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