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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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빠르게 상황을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조치를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조치 의무화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를 위한 화재 알림 설비 설치 의무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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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4.06.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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