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6
현재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특정 단체가 의료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의료법인 및 지방의료원 등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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