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게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고 직접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긴급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된 수의사가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해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고용 수의사의 진료 범위 확대
- 응급 상황 시 해당 시설 동물에 대한 직접 진료 허용
-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외적 진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수의사법」 · 22대 국회 23건 중 최근 발의 8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6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25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9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8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25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3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준병 의원 · 2025.04.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