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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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많이 고용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 고용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의무 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제도 도입
- 의무 고용 성실 이행 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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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성원 의원 · 2025.01.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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