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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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의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공공보건의료 전담 공공 임상교수요원 제도 도입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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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4.09.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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