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현재는 행정기관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어 국민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답변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끝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바로 재결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돕습니다.
- 답변서 미제출 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및 30일 내 기간 연장 허용
- 답변서 미제출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심리기일 지정 및 재결 권한 부여
- 행정기관의 답변 지연 방지를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6조제3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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