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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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안에서 퇴직연금기금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맞춰 국가재정법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 퇴직연금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2 제72호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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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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