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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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은 교육 횟수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 강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 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 명시
-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화
-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ㆍ횟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4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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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6.04.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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