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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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설비 설치를 돕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영주차장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하위 법령 개정 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비 설치 관련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민영주차장 대상 지원책 마련 및 하위 법령 개정 시 부처 간 협의 권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5.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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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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