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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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과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물자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더욱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입 통제 실적 보고 의무화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 마련
- 국가 안보 및 국제 규범 준수를 위한 감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제규제물자나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국가 안보 및 국제협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 나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물자가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 등에 악용될 경우 국제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수적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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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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