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보훈 정책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정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결과 보고 의무화
-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국회 확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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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5.03.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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