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서류를 새로 만듭니다.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와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여, 예산 집행이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 추가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 추가
-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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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종배 의원 · 2025.02.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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