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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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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서류를 새로 만듭니다.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와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여, 예산 집행이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 추가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 추가
  •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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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