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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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내용만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과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대상 확대
-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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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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