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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제도를 잘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꿉니다. 또한 수당 지급 시기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출생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 신청 절차 삭제 및 직권 지급 근거 마련
  • 수급 의사 확인을 위한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 규정 신설
  • 수당 지급 시기를 신청일에서 출생일이 속한 달로 변경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안 제6조 삭제) 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규정,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서 ‘보호자등’으로 규정(안 제9조)하고, 지급 시기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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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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