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살 때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이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 제도 유지
-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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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6.07.0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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